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8일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이용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했다.
공단은 이날 3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구조정책부 김재준 반장 등 법무관 등 6명이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 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에서는 농어촌, 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령지소를 지난 2일 의령군민문화회관 1층에서 개소했다.
의령지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무료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 574-4676, 팩스 574-4677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원거리인 공단 창원지부, 마산출장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왔으나 지소 개소로 보다 편리하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배치되고 거점지소인 함안지소 상주 변호사가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35인승 버스를 이용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찾아가 생활법률 상담 등 원 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 시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