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화정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10일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검토 대상 파출소 7곳이 소속된 4개 지역 경찰서장에게서 지역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모두 ‘전환 불가’라는 의견에 따라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
치안센터는 경찰관 1명이 24시간 거주하면서 기존의 파출소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경남지방경찰청이 치안인력의 효율성을 내세워 최근 전국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당초 도내에서는 의령군 지정·화정파출소, 거창군 신원·고제파출소, 통영시 한산·사량파출소, 함양군 마천파출소 등 7곳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들 대상 지역에 대해 파출소별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 특성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지정파출소의 경우 주민들은 6월 21일 지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6월 25일 현수막을 내걸고 6월 26일 서명운동을 벌여 6월 27일에는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창청장 경남지방경창청장 의령경찰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관할 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많으며 치안수요가 많음에도 112신고 건수 및 5대 강력범죄 발생빈도를 근거로 치안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이며 현장의 여건에도 맞지 않다”며 “그 동안 지정파출소 직원, 자율방범대원 및 전 면민들이 합심하여 치안망을 형성하여 각종 범죄 및 도난사고 등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그간의 치안망의 한 축이자 중심인 파출소를 경제적, 인력적인 이유 등으로 치안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치안센터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파출소는 2003년 남부지구대 지정치안센터로 개소하고, 2006년에는 다시 남부지구대 지정치안센터에서 지정파출소로 개칭됐다. 화정파출소도 2003년 서부지구대 화정치안센터로 변경하고, 2009년에는 다시 서부지구대 화정치안센터에서 화정파출소로 독립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