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장 강성문)는 17, 18 양일간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8건 등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장에 전병원 의원(산업건설위․의령읍 용덕면)을 선임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인조례 일부개정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전병원 의원은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 3일 불어 닥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3가지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예비비를 활용한 피해농가의 긴급 지원과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실질적인 농업피해에 걸맞은 보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협은 또 농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피해농가의 농자재 지원융자금 상환연기, 이자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