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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싸고 법적다툼

의령군, 청십자의료재단에 패소
29일까지 항소키로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
종합적인 대책 마련키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9일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싸고 법적다툼
의령군, 청십자의료재단에 패소

29일까지 항소키로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
종합적인 대책 마련키로


ⓒ 의령신문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비’를 싸고 위탁 운영한 전 의료법인과의 법적다툼에서 의령군이 패소했다.
의령군은 항소키로 하는 한편 지금도 운영난에 시달리는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령군은 26일 항소 기간이 6월 29일까지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이번 법적다툼의 핵심은 군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발생시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밝혀내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선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28일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법적다툼 등을 계기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적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경북 성주군 의료법인이 새로이 위탁 운영해 왔다. 의령군은 신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법인에게 지난해 2, 3, 4분기에 운영비를 각각 6천500만원씩 모두 1억9천500만원 면제해줬다. 올해 1분기 운영비 6천500만원은 받았다. 또 병상도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기존 128개에서 140개로 늘려줬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공과금 지원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령군은 전 위탁 운영 의료법인의 방만한 경영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소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령군을 상대로 의료법인 청십자의료재단이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9. 8.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운영협약 제16조 제2항에 기한 원고의 운영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9천448만5천73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청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의령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왔는데 2014년 4분기부터 적자가 나자 군에 운영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분기까지 밀린 운영비는 3억8천157만원에 달했다.
이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비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건립했다.
의령군은 지난해 2월 운영비 납부 독촉을 이어갔고 재단은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4월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 이 재단은 의령군과 5년간 수탁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협약 내용인 공중보건의 배치, 기숙사 지원 등을 군이 이행하지 않아 출퇴근 버스 운영 등 운영비 과다지출로 적자가 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재단 소유 재산을 압류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재단은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동시에 법인 자금 19억원을 직원 급여지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했다며 맞섰다.
재단은 또 병원으로부터 변제받은 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9천448만여원도 의령군이 물어내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협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운영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협약은 병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인 고유 재산으로 운영비를 군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령군은 “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했고 오히려 병원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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