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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및 권리구제 조사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4일
의령군은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와 보장 중지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권리구제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 권리구제 대상자 총 733건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확인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보장 중지나 변경 사유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리구제 조사를 통해 금회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선정 기준이 낮은 타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긴급지원·사례관리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며, 복지급여 선정기준 인상 및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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