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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제안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4일
의령군의회 오민자(의령군 나선거구) 의원이 4월 4일 열린 제284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오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2023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일손부족에 처해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권과 직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농가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는 농민들은 직접 숙식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고용주의 집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지내고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 않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 우려도 있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거창군을 비롯 밀양시, 산청군, 하동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착공을 준비 중이며, 함양군은 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부연설명 하였다.

따라서, “우리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유치 및 방치된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만성적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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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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