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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손태영 군의원 발의… 전국 최초로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김철호 군의원이 발의한
태양광 개발행위 제한도 가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9일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손태영 군의원 발의… 전국 최초로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김철호 군의원이 발의한
태양광 개발행위 제한도 가결


ⓒ 의령신문
지난 20일 열린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12건이 처리됐다.
의령군의회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처리된 건 중에서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손태영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복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민행복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 지향’ ‘행복정책 수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 종로구민의 발의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손 의원은 “우리 의령군 슬로건이 행복도시 부자 의령이므로 말로만하는 행복보다는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탄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조례 제정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구 밀집지역 200m, 도로서 직선거리 1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철호 의원이 발의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의령군 내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는 16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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