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교육재단 상대로
의령군,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의령군은 지난 5월 17일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재)관정교육재단을 피고로 한 의령교육관광시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지난 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31번지 일원에 설치한 의령교육관광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의령군이 2015년 3월 4일 최초 제기했다.
1심은 의령군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의령군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기부채납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그동안 1심부터 환송심까지 의령군은 물론 의령군민 전체가 하나가 돼 이종환관정교육재단을 상대로 싸워서 일궈 낸 커다란 성과물이기도 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관정교육재단이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 종료된다”며 향후 관정재단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관정재단이 상고할 경우 군은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자료 재검토 등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