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관정 생가 소유권 곧 결론 날 듯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오는 8월 25일 제2차 변론
새로운 쟁점 제기되지 않아
변론 마무리… 빨리 진행될 듯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용덕면 관정 이종환 생가 소유권을 싸고 의령군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법적 다툼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령군 관계자는 오는 8월 25일 제2차 변론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제1차 변론이 있었고 더 이상 새로운 쟁점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고 있어 다음 기일 때 변론이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1심은 증여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의령군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인 부산고법은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을 이행불능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5월 12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관정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의령군에 관정 생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령군은 2011년 8월 재단과 맺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의령군은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도왔다. 그러나 재단은 2012년 말 생가를 다 지었는데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관정 생가가 재단 것이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여서 기부채납을 못 한다고 맞섰다.
문제가 된 생가는 그의 고향인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살던 옛 집을 복원한 것이다. 6천100㎡에 안채와 사랑채 등 가옥 6채와 연못, 폭포, 정원을 갖춘 전통 사대부 집 형태로 지어졌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