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하한선 14만 명 넘어서는 데도
선거구 결국 공중분해………
의령·함안→밀양·창녕
합천→산청·함양·거창으로
의령·함안·합천선거구가 결국 공중분해됐다.
의령·함안을 밀양·창녕으로, 합천을 산청·함양·거창으로 쪼개 붙였다.
국회는 2일 저녁부터 본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선거구 구역표가 담긴 공직선거법 등 총 70여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회의가 자정을 넘김에 따라 차수변경이 이뤄졌으며 이튿날인 3일 새벽 2시17분 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달 23일 시작된 9일간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개회와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신상발언을 놓고 충돌했다. 이후에도 신상발언 중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선거구 재편 내용을 담은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44인 찬성 174 반대 34 기권 3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자칫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선거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역시 관심이 집중됐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7석 축소된다. 모두 16개 지역구가 분구됐고, 9개 지역은 통합됐다. 구역 조정은 5개 지역, 자치구와 시군의 경계조정은 12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현재 인구로 하되 올해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의령(2만8584명)·함안(6만9391명)·합천(4만8540명)은 인구 하한선(14만명)을 넘어서는 데도 공중분해됐다. 양산이 29만9725명으로 인구 상한선(28만명)을 넘어 분구되고, 산청(3만6055명)·함양(4만320명)·거창(6만3121명)이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의령·함안·합천이 하자 없는 데도 결국 희생양이 됐다.
이에 앞서 의령군과 함안군은 지난 2월 26일 오후 의령 종합사회복지관 내 다목적운동장에서 오영호 의령군수, 차정섭 함안군수, 오용 의령군의회 의장,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장, 이종섭 도의원을 비롯한 군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선거구 사수 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식전 풍물공연, 오용 의령군의회 의장 삭발, 의령·함안 군수와 군의회 의장 연설, 선거구 유지 결의문 채택, 모형 주민등록증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호 군수는 “의령ㆍ함안ㆍ합천은 작년 10월 말 기준인구가 14만 6천 5백여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4만명을 초과하여,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정치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용 의장도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지역 선거구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통폐합 변경된다면, 우리 지역 15만 군민들이 바라는 염원을 일시에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