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하한선 14만명 넘어서는데도
의령·함안·합천, 정말 공중 분해되나
여야, 선거구획정 합의
“의령·함안→밀양·창녕
합천→산청·함양·거창“
가능성 높은 것으로 거론
선관위 조정 작업 관심
여야는 지난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지역구 가운데서는 경기가 8석 늘었으며, 경북이 2석 줄어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해서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대신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과 전북 전남도 각각 1석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경남은 현행 의석수가 16석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의령·함안·합천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산이 29만9725명으로 인구 상한선(28만명)을 넘어서 분구되기 때문이다. 의령·함안·합천은 의령·함안과 합천으로 쪼개 의령·함안은 밀양·창녕에, 합천은 산청·함양·거창에 갖다 붙여 공중 분해된다는 것.
의령(2만8584명)·함안(6만9391명)·합천(4만8540명)이 인구 하한선(14만명)을 넘어서는데도 공중분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산청(3만6055명)·함양(4만320명)·거창(6만3121명)을 쪼개 붙이면 인구상한 초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의령군 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에서 “만약, 기존 선거구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반납 운동을 통한 4ㆍ13 총선을 전면 거부하는 행동을 의령 군민들은 불사할 것이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역에는 ‘의령군민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구가 밀양이 왠 말입니까?’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는 없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마련되면 국회 안전행정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