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박종난(의령서 교통조사계장)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되며 법적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보복운전이라 함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것이며 단 1회의 행위로도 가능하다.
난폭운전이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⑤진로변경금지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사유없는소음발생 등이며 이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난폭운전자에게는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입건 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자칫 남을 배려치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욕만 믿고 운전하다간 원숭이에 관한 속담 중 하나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 새삼 느껴질 것이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