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및 건축설계비 지원
의령군은 올해도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량비용과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군은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을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2명(가족)이상이 관내로 전입한 세대에 빈집 개량의 경우 주택 수리비용을 총 20동에 세대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 설계비를 총 20동에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증액된 세대 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선정 기준은 전입일 기준(2014.1.1이후) 타 시군에서 의령군에 전입한 자로 신청일 현재 빈집 소유자와 주택신축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중인 것으로 주택연면적 100㎡미만 기준이며, 100㎡이상의 추가 설계비는 건축주 자부담이며, 설계비 지원금은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빈집개량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건축설계비 지원은 연중 물량 소진 시까지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설계비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50만원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다.
군은 귀농·귀촌인 빈집개량과 설계비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도모와 관내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