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손태영 의원 발의
전국 최초, 1일부터
본인부담금 19,220원
전액 군비로 지원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2016년 1월 1일부터 휴일 또는 야간 시 의령관내 응급실을 이용하는 의령군민에 대하여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금 19,220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이 지원은 의령군 손태영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조례」(2015.8.5. 제정, 2016.1.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손태영 의원은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야간 또는 휴일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담되어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질병에 즉각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작은 비용으로 군민의 큰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령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의령병원은 의령에 주민등록을 둔 의령군민이 휴일 또는 야간 응급실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통산 3만원 상당의 의료비 중 응급의료관리료 19,220원을 미수처리하고, 매 익월 10일까지 의령군보건소로 일괄 청구하게 된다. 2016년 응급의료 관리료는 순수 군비 56,850천원을 배정하여 약 3천명 상당의 군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령군 지역 주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의령군민의 의료비 절감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