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면 이종환 생가 소유권
항소심 “넘길 의무없다” 판결
“손배 청구는 가능”
“의령군에 넘겨야”
1심 판결 뒤집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용덕면에 있는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문형배 고법 부장판사)는 17일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 소송에서 관정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이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의령군은 2011년 8월 교육재단과 맺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의령군은 농림지역이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재단은 2012년 말 생가가 다 지어졌는데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여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의령군은 지난 3월 생가 소유권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의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증여대상이 된다'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생가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더라도 교육재단이 증여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생가를 취득한 후 의령군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은 공익법인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협약 자체가 이행 불가능하다고 봤다.
교육재단이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려면 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부터 생가를 사들이거나 기증을 받은 후 증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법인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단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의령군이 교육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