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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문제, 밀실행정이 주범이다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3월 21일
지난 3월초 시공업체인 송림건설이 구소마을 인근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근시키는 등 소년원 건립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지역민과 반대추진위는 이를 법무부의 지역민을 무시한 태도로 보고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고 급기야 지난 10일 용덕면 구소마을 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반대추진위는 김순곤 의령군의회 의장을 대책위 공동대표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군내 18개 사회단체의 장이 공동대표가 되는 소년원반대의령군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관계자와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등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의령군 대책위는 12일 첫 공동대표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 기자회견을 통한 성명서 발표 및 소년원 건립과 관련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관계자의 해명요구 ▲ 용덕면 거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거부 ▲ 공식적인 군단위 행사 불참을 결의하고 이어 13일 각종 농기계로 소년원 건립예정부지의 진입로를 차단하고 시공건설사의 임시사무실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강경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민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소년원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아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의령군이 양측간의 충돌로 인한 홍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무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법집행 운운하며 지역민을 몰아부친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끝이 날 수도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양측 모두가 입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용덕소년원 건립문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주원인은 밀실행정이다. 법무부와 의령군은 최소한 용덕소년원 건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지난 97년 7월 당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 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들이 동종의 소년원을 견학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해당 지역민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의령군은 해당농지의 전용을 추진하다 농지위원들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재빠르게 추진하는 등 소년원건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의 저항이 의외로 거세지자 지금에 와선 상부기관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4·13총선을 불과 몇 일 앞두고 정동호 전 국회의원의 부인 구형선씨와 당시 소년원 예정부지의 소유자인 진주거주 안정원씨가 전원용 의령군수에게 찾아와 "법무부의 매각제의를 거절했는데 전 군수가 향우회 모임에서 소년원 유치를 위해 매각해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소년원이 용덕면 구소마을에 들어서야만 하는 이유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 법무부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99년 9월 법무부가 반대추진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봉수면 삼동리 동남연수원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었다. 당시 부산소년원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동남연수원 부지가 소년원건립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령군과 법무부는 마산교도소와 거리가 멀고 부지 매입비가 비싸며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관계전문가와 대책위 관계자들은 상습침수지역인 현 부지가 오히려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상수원보호와 거리상의 이유를 들어 대안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많은 국책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중대한 잘못이나 오류로 인해 중단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사례는 흔히 있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용덕면소년원 건립의 경우 사업초기단계부터 여러 가지 잘못이 지적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려는 당국자들의 태도에 대해 지역민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나 아니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용덕면 소년원 건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의 공사강행은 법무부와 의령군 그리고 지역민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고 엄청난 희생만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최근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어(囹圄)의 말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도 망국적인 밀실행정의 일방적 희생강요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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