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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덕 소상지구경지정리사업) 환지가격 재결정 책임공방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28일
농민, 농업기반공사 일방적 환지가 인상결정 '수용불가'
군 공사, 개별통지와 충분한 열람기간 보장 '문제없다'

 지난 99년 6월 완공된 용덕소상지구 농경지대구획 정리사업이 완공 1년 8개월이 넘도록 환지청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민이 청산과정의 일부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의령군지부가 시행한 소상지구 농경지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98년 11월에 착공, 99년 6월에 완공하고 지난해 9월 경남도로부터 경지지구 인가를 받아 최근까지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초 이사업은 경지정리 대상농경지의 일부를 특수지(하우스작물재배지)로 인정하면서 작물보상액을 4천 300여만원으로 책정해 이를 환지가격률(경지정리에 따른 감보율을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환산)에 따라 전체 경지대상 농경지에 균등 배정하고 이중 하우스 경작농가에는 환지청산을 통한 토지로 보상액을 지불키로 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에 따르면 당초 평당 5만원의 환지가격을 결정하고 이중 하우스 재배 농가는 작물보상비 명목으로 4만 2천원의 환지가격을 적용해 보상키로 해놓고는 경지정리가 끝나고 환지청산 기간중 해당 농민들을 배제한 채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평당 1,960원이 늘어난 4만 3천 960원으로 결정, 결과적으로 증환지(경지정리후 늘어난 토지)에 대해 평당 1,960원의 추가 납부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농민은 "해당 농민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초 약속을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경지정리 후 논이 함몰되고 물빠짐과 복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2년간 하우스 작물재배를 실패하는 등 피해가 엄청난데 농업기반공사가 환지청산금을 올려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의령군지부 관계자는 "가환지 과정에서 하우스작물 보상비 4천 3백여만원을 경지정리 후 환지토지로 보상한다는 경지정리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우스재배 농가에게 평당 4만 2천원의 환지가격을 적용해 토지를 청산키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후 환지청산 결과 해당농가의 토지가 당초 가환지의 예상면적보다 늘어나 기존의 토지차액 보전액 평당 8,000원(당초 하우스농가에게 평당 4만 2천원으로 환지 제공)을 적용하면 당초 전체 보상액 4천 300여만원 보다 1천 200여만원이 늘어 이 금액을 소멸하기 위해 환지토지를 평당 1,960원(평당 6,040원으로 보전)으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경지정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반공사는 행정적인 집행만 한 것으로 공사의 자의적인 결정은 아니다"고 부연하고 "이같은 결정이 있은 후 개별통보를 했으며 충분한 열람기간은 물론 공고문도 마을 회관에 부착했기 때문에 해당 농민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지가격 재결정에 대한 사전고지 여부를 두고 기반공사측은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민들은 그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 한 바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동의서 작성과정의 진의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농민은 "농업기반공사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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