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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지역 선출직 공직자

14명 재산변동 내역 공개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4월 13일

의령지역 공직자 14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군수 및 군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군 공보, 도 의원은 29일 도 공보,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공보 등을 통해 각각 공개됐다.


대상은 김채용 군수 제훈 손태영 오연이 양재수 이창섭 강성문 김종화 박문환 김규찬 김안수 군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덕 국회의원 권태우 김진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


기간은 2006년 1년간이며 초선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이들 중 일부는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면서 해당 항목에 대한 세세한 설명까지 덧붙이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세심한 신경을 기울인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수십억원대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추가설명을 곁들이지 않는 등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영덕 국회의원은 예금 변동사유 난에 ‘장녀 월급’ 등의 설명을 곁들였고, 권태우 도 의원은 예금 변동사유 난에 ‘SK증권 계좌는 유가증권 보유계좌로 이중 등록분 정리로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채무일부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이라고 기재했다.


또 김진옥 도 의원은 채무 변동사유 난에 ‘생활비 지출 및 이자증가’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박문환 군 의원은 (주)의성기공 (주)의성산업개발 (주)의성종합건설 등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10억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재산변동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양재수 강성문 김종화 김규찬 군 의원은 한 푼의 재산변동도 없다고 신고했다.


 



최고 부자는


박문환 군 의원


 



박문환 군 의원이 11억3천490만원으로 이번 14명의 공개대상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현재가액 1억7천513만4천원의 지정면 봉곡리 1047-1번지 공장용지 5,151.00㎡, 배우자 명의로 △현재가액 1억564만4천원의 의령읍 중동리 394-51번지 대지 308.00㎡ △현재가액 2억1천708만6천원의 의령읍 중동리 395번지 대지 746.00㎡ △현재가액 2억4천327만6천원의 의령읍 중동리 395-19번지 대지 836.00㎡ 등을 신고하는 등 토지 현재가격이 9억5천493만원에 이르러 부동산 부자임을 과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유가증권 난에서 (주)의성기공 2만9천200주, (주)의성산업개발 4만400주, (주)의성종합건설 2만8천400주 등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10억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재산변동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의원 다음으로 △김영덕 국회의원 5억7천865만9천원 △손태영 군 의원 4억6천332만3천원 △권태우 도 의원 3억5천964만8천원 △김종화 군 의원 3억2천516만8천원 등 순이었다.


 



마이너스 재산


김안수 군 의원 최고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명시한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김안수 군 의원은 마이너스 9억3천248만2천원을 신고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가격 1천258만3천의 부림면 경산리 486번지 4,324.00㎡의 공시지가 변동에 힘입어 순증감액 591만5천원에 그쳐 가장 낮은 수준의 재산현황을 드러냈다.


또 △현재가액 마이너스 7천722만7천원의 김진옥 도 의원 △현재가액 마이너스 1천245만8천원의 김규찬 군 의원 △현재가액 마이너스 850만5천원의 오연이 군 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산증가에 있어서는 김영덕 국회의원이 1억8천209만8천원을 명시한 데 이어 제훈 군 의원 1억1천539만원, 김채용 군수 1억46만2천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중에서 제훈 의원은 △의령읍 서동리 301-4번지 662.00㎡의 공시지가 3천972만원 증가 △의령읍 서동리 301-8번지 281.00㎡의 공시지가 3천6만7천원 증가 △의령읍 서동리 301-16번지 661.00㎡의 공시지가 5천420만2천원 증가 등에 힘입어 순증감액 1억1천539만원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다소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며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오는 6월말(필요시 3개월내 연장 가능)까지 심사해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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