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음식점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홍보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01일
의령군은 지난 4월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의령군지부 위생교육에 참석한 사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배부하며 사업주의 중대재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안내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사업장의 안전 점검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수 구비 서류 ▲비상조치 매뉴얼 등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인 음식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졌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업은 제조·건설업에 비해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방심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인 파악하고 개선하여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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