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인매장 ‘풀 마트’ 개장과 맞물려 의령군이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하면서 특혜 오해시비 해프닝도 벌어졌다.
특혜논란의 발단은 풀 마트. 풀 마트는 건축면적 규모가 655.66㎡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건축법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주차장법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다. 풀 마트는 법리상 3.3대의 부설주차장을 갖추면 된다. 이에 따라 풀 마트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 4대의 주차대수만 충족시키는 데 그쳤다. 하지만 풀 마트의 경우는 서동리 킹스마트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풀 마트는 법리상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교통량 유발시설물로서 현실상 이 구역에서 최근 제기되는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최근 건축된 이 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대수를 갖춰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풀 마트 맞은편 샤인빌 그린빌은 원·투룸이 11개인데 주차대수는 모두 8개이고 인근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형편이 비슷한 실정이다.
의령군주차장조례는 주거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원룸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 0.4대 이상을 요구하는 등 현행 법체계는 세대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는 동동리 구역에서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붐으로 빚어지는 교통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의령군청이 풀 마트 바로 옆에 50대의 임시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결과적으로 풀 마트 손님차량의 주차장 역할을 하게 돼 특혜 오해시비를 빚게 된 것이다.
의령군은 최근 이 구역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거 들어서면서 주차문제가 불거지자 신해주 이 지역 군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풀 마트 바로 인근 신시가지 조성구역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게 됐다.
한편 의령군은 군민문화회관 인근에 주차장을 개설해 군민문화회관 이용 차량과 이 구역의 교통문제를 완화할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