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할인적용시간을 탄력적으로 당겨 화물업계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에 따르면,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는 10톤이상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저녁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총 9시간 중 고속도로에 80%이상 체류시, 즉 7.2시간 이상 고속도로상에 있을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50%이상 체류시 30% 할인, 30%이상 체류시 20% 할인, 20%미만 체류시 할인율 없음)
화물차운전자들은 심야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물건을 상차한 후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21시까지 기다리고 있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에 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피로도 누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의원은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만으로는 사업용 화물차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만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현행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할인적용시간을 탄력적으로 (13시~06시)당겨 운영하여 국가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고속도로가 최근 여객수송에만 집중되어 산업수송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조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과 영세화물차업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