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 기초노령연금 연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의령군 통합조사담당 및 읍․면 복지담당 합동조사로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65명이다.
의령군은 현재 전체 인구대비 31.2%가 노인인구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8,045명(노인인구 대비 87.4%)에 이르고 있다.
군은 이 기간 중 수급자의 타인명의 계좌 부정수급 여부, 인적변동사항,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정수급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지급누락자 발견 시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통하여 수급권이 소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