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각 읍면에서 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명부에 의거,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특별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등이며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둥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 정리와 더불어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