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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령군향우연합회 정기총회

‘회장 임기 2년 보장’ 등 회칙개정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3일











전국 의령군향우연합회
(회장 강신부)는 지난 531일 오후 3시 의령읍 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집행부의 지난 1년 결산과 함께 남은 임기 1년의 힘찬 새 출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0(2011.6.1~2012.5.31) 회계연도의 업무 및 재정전반에 관한 감사·결산보고와 승인에 이어 회장 임기의 지속성과 안정성, 연합회의 발전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비합리적인 일부 회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회칙 제8(임원선거) 1항의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역 향우회 회장은 본회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는 기존의 규정에 , 회장에 입후보한 자가 없을 경우, 창원-부산-서울-대구-울산 지역 순으로 지역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추대된 회장은 지역회장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장 등 임원의 임기 2으로 정한 회칙 제10(임원의 임기)회장의 임기는 임기 중 지역향우회의 회장직이 종료되더라도 제81항에 따라 2년간의 임기를 계속한다.”고 추가로 규정했다.


기타토의에서는 2년 임기의 연합회장에 취임한 후 지역향우회 회장 임기 1년을 단임으로 차기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었을 경우 연합회 회장의 대수를 두 분 모두 ‘1로 보아 ‘0대 전반기 회장‘0대 후반기 회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들 각각을 ‘1로 보아 ‘0대 회장’, ‘0+1대 회장등으로 부를 것인지 이에 대한 결론은 차기 임원회에서 의결토록 위임했다.


강신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열심히 일 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최소한의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저 역시도 지난 1년 동안 연합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다하여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주 만나 이야기함으로 소통의 목적은 분명히 이룰 수 있지만 공사다망하신 임원님들의 시간을 너무 뺐지 아니하였나하는 점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다. 박해헌 발행인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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