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31일까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재정비 조사에 들어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 중 금연 관계법이 개정된데 이어 8월 2일 금연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의 금연시설인 농협 등 사무용 건축물, 공단 내 사업장 등 복합건축물,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교통관련시설, 목욕탕, 피씨방, 음식점, 관공서, 의료기관, 초, 중, 고등학교 등 429개소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학교정화위생구역과 공공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등 금연구역에 대한 조사를 이달까지 마쳐 과태료 부과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