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자부담 경감과 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농가자부담의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2004년부터(04년 85농가 24,620천원, 05년 83농가 20,456천원, 06년 75농가 26,978천원) 보험료를 지원한 결과 재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보험(04년 6농가에 37,000천원, 05년 30농가 172,342천원, 06년 2농가 15,876천원) 혜택을 보았다.
또한 2007년에도 농가 자부담100%중 군비50%, 도비20%지원함으로서 순수 농가 부담은 30%만부담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등 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 배, 포도, 사과, 감귤, 복숭아 6개 작목이며 가입자격은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약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재배농가로서 과원이 소재한 지역농협(품목조합)에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인 태풍ㆍ우박(필수가입) 과 특약(선택가입)사항인 봄ㆍ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과수보상으로 되어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의 70%, 80% 보장형이다.
군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 내(‘07. 3. 5 ~ 3. 31)조기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