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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법)는 지킬 때 더 편하다

김선화 의령경찰서 생활안전계경장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19일











▲ 김선화 경장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가끔 친구들과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법’ 없으면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보통의 답변은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들 합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법’이란 ‘나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제재 또는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식 일겁니다.


전 ‘법’이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 사회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상식 이란 것은 있을 테니깐요.


인류가 고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도 사냥은 먹을 것만 사냥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법)이였으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냥 기술도 발달하고 사냥은 돈벌이로 이용 되고, 상식은 지키는 자만 손해를 보게 되었다죠.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 ‘법’이란 상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상식’에서 제도로 바뀐 것이 ‘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법이란 것은 지키는 것이 다소 불편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젠 제도 즉 법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은 어쩌면 혼돈의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깊이 느끼고 실감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취상태에서 기본적인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아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우리 주변엔 많이 있죠.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술김에 그랬는데” “큰 사건도 아닌데” 한 번 봐주지 경찰서까지 오게 했다고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야속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질서(법)는 지킬 때 더 편하다.


사건이 크고 작고를 떠나 정당하게 음식을 팔고 음식값을 받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괜한 행패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나’라면 “술김에 그랬는데” “큰 사건도 아닌데” “한 번 봐주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 11월에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법질서! 그 중에서도 기초질서가 크게 주목받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좀 더 많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축구가 월드컵 16강 아니 8강에 진출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한민국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국가에 대한 위상(位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법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내 재산, 내 가족, 내 자유, 그 무엇 하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상식’에서 제도로 바뀐 것이 ‘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법이란 것은 인간이 존재하면 다소 불편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젠 제도 즉 ‘법’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은 어쩌면 혼돈의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작은 불편이 나와 많은 사람을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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