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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의 자구책 부족

새마을 왜 이 지경까지 왔나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08일

 


60만원 격려금 문제


→읍 지도부 징계강행


→경찰 검찰 고발비화


→의령군 의회의 개입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삭감은 왜 일어났을까.


갑자기 그리고 집중해서 이뤄진 이번 사태는 상식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안이다. 의령군의회가 직접 행동에 나선 만큼 그들 내부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겠다.


이번 회기에 앞서 지난 9월 의령군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령군의회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단서를 공개적으로 많이 남겨 놓았다.


지난 9월7일 제184회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발언록은 이렇다.


○위원장 김규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성규 :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영 :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 신해주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의령군 보조금관리조례,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사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면 지난해에 9개 사업 부분에 1억 7,760만원, 금년도에 9개 사업에 2억 592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이 1년에 지금 근 3,000만원, 2,832만원 정도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이 부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행정과장 이성규 : 지금 추가적으로 더 발생된 것은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신해주 위원 : 지금 타 군하고 지원금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타 군과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신해주 위원 : 사실이 지금 13개 읍면이 사회봉사를 진짜로 열심히 하는 새마을하고, 읍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네,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신해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읍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일단 의령읍 부분은 지회에서 서면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협의회 회장을 대리하는 부회장에게 모든 관련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하라고 해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해주 위원 : 지금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여기서 안하고 있는 부분 보면 새마을조직 운영사업경비 부분부터 새마을 교육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행사 및 보험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을 청구할 것이며, 지금 사실 이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있는 지금 상태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성규 : 저희들이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를 배정해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주 위원 :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면 군수님이 예산적정한 집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지예?


○행정과장 이성규 :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해서 검사도 하고 합니다.


○신해주 위원 : 지금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새마을 부분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꼭 조례안을 제정해서 또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바로는 창녕이나 합천에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에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있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공고 중에 있고, 지금 산청군과 저희 군만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그 자체를 법령 테두리 내에서 저희 군에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해주 위원 :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참 새마을 지도자들이 욕은 봅니다. 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일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보면 타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 월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타 단체들이 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 문제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 조례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행정과장 이성규 : 예.


○신해주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사한 타 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면 다 들어줄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쪽에도 예산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이나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예산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주 위원 : 지금 13개 새마을단체가 이번에 제가 궁류도 가봤지만 12개 단체가 12개 면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지금 행정과 담당 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이야기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성규 : 의령읍 부분 말입니까?


○신해주 위원 : 네, 의령읍 부분.


○행정과장 이성규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8년도 8월 29일날 의령읍에서 한마음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축협에서 격려금 50만원, 진해 또 지회에서 1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군 지회에서 서류를 가져오라 뭐 이런 등등해서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경에 해임을 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의령읍장과 그해 12월 31일날 새마을 지회에서 당사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러 앞뒤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차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또 부녀회장에 대해서 따로 어떤 다른 행사 시에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와 또 연루되어 가지고 부녀회장 역시 해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채용 군수가 직접 또 두어차례 당사자들에게 얘기도 좀 하고, 또 의령읍 출신 전 제훈 의장님과 전 이창섭 의장님, 또 김상규 의원님도 사실상 이런 갈등 해소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또한 최성대 지회장이 새로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 보겠다 해서 들어 왔는데 결국은 해 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이후에 회에서 검찰에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탄원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공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향자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다시 명예훼손으로 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혐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부산고법에 상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해주 위원 : 지금 2008년 8월 29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하는 단체에서 집안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해도 안 된다는 말이지예? 그지예? 집안싸움을 자기들이 집안싸움을 자기들이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원 조례안이 사실 제정은, 제 생각은 제정이 안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 서철진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조직의 육성 지원조례안과 다음에 다룰 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두 가지 다 듣고 두 가지 제안설명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하고, 이것은 자료를 설명을 해야 하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영 : 이 새마을조직 육성조례안하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 조직육성조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장학금지급조례는 일괄 상정할 이름만 새마을이지,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는 조금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서철진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주 위원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원하는 금액이 타 단체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좀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서 사 조직이나 군 조직이나 최우선 과제가 화합입니다. 화합. 13개 읍면 조직이 이 화합을 못한다면, 단합을 못한다면 이것을 지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건부 승인이 13개 읍면이 협의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운영될 때 그때 승인하는 조건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 설명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철진 위원의.


○행정과장 이성규 : 서철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관련한 새마을 조직이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원활한 중재가 되어서 화합을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다시 어떤 해결의 노력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일단 문서화 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한번 양쪽에다 서한을 보낸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금년에 2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데 다 씁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지금 그 금액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각종 한마음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나열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 영수증하고, 우리 카드를 씁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예, 카드를 씁니다.


○위원장 김규찬 : 그라면 영수증하고, 카드하고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카드 영수증만 있지, 영수증은 첨부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일단 카드를 끊으면 그것이 바로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 일반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예.


○위원장 김규찬 :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을 안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보면 2008년도나 2009년 것은 못봤지만 2008년도 자료에 보면 한 식당에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해장국. 어디 해장국인고 모르겠는데 거기는 계속 그 집에만 가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의령에서 밥을 자시고 그러면 골고루 좀 팔아줘야되지, 그 집만 팔아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밥도 안먹어도 뭡니까, 밥도 안자시고 나는 카드를 계속 안쓰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많습니다. 돈이 동료위원 우리 서철진 위원, 신해주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우리 단체들에서 볼 때는 200만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래 받아가는데 1군데는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예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가결이 되었다고 손을 친다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성규 :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그럴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예산은 넘지 않는 쪽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 제가 몇가지 더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손호현 위원 : 손호현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10분 동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찬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 서철진 위원입니다. 모든 단체의 최우선 과제는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령군 새마을운동 조직의 화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안을 보류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 서철진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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