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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권신청 군에서 접수․처리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0일

경남도, 올해 변경 시책·제도 6개 분야 70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36만3,000원으로


 



2010년부터 경남도가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여권신청이 1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종합한 ‘2010년부터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지방행정·민원 분야를 비롯해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건설교통·토지 분야 ▲보건복지·여성 분야 ▲교육 분야 등 6개 분야 총 70건이다.



◇지방행정·민원



경남도가 시행하는 행정 및 세무 직렬 공무원 시험과목을 7급의 경우 필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9급의 경우 행정학 개론에 지방행정을 포함시키고 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한다.


여권신청 시 지문채취 및 대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다소 강화됐지만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창원시를 제외한 19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되고 납세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게 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주시 민원실에 법률상담실을 설치, 매월 1·3주 목요일 직접 상담하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전화상담제도 도입한다.



◇농림·해양수산



경남도는 ‘성게’ 구제 사업을 통해 해안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고 어패류 산란장을 조성하기 위해 포획한 성게 수매 및 수거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가운데 ‘저농약’ 농산물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한다. 기존인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예한다.


또 학교우유 급식 무상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서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올해 4월 23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수·임차 또는 상속할 경우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어선 감척사업 참여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폐업지원금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경쟁방식인 입찰제로 추진한다.



◇산업경제·문화·환경



경남도는 금융기관 대출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의 경영자금 부족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액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조정신청금액 1천만원 이하) 처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 및 피해 신청인과 사업자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부터 거제시, 통영시를 대상으로 관광지 통합이용권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시스템을 도입 관광자원의 확대를 꾀하고 통합이용권 이용으로 관광객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건설교통·토지



보전목적 용도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2011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축 허용한다.


지적(임야)도 등본은 기존 시군청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발급한다.



◇보건복지·여성



올해부터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136만3,000원으로 2.75% 인상하며 현금 급여기준 최대 114만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8,000원 인상한다.


난임부부 임신을 위한 시술비 지원을 기존 체외수정 지원시술비에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도 포함하며 사업 대상자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로 확대 추진한다.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부모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보육료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월 7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112만원 이하일 경우로 완화되며 지급 금액도 소폭 인상된다.


경남도는 임신 여성 및 3세 미만 유아 동반 여성을 위해 일반주차 구역 내에 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한다. 주차면 50면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점진적으로 설치해 임신 여성의 편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교육



2010년도 이후 취학연령 기준을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학부모에게 1년 범위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을 부여한다.


경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5세 이상) 및 고등학교과정으로 확대 실시하며 2015년까지 만3세 이상 유치원과정까지 연차별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2010년부터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월초 발간해 경남 도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비치할 예정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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