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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분야별 내용 정리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4월 13일

한·미 두 나라는 2일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및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지난해 2월 개시한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키로 했다.


단 KT와 SK텔레콤은 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신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의 귀책사유로 출원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 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으로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서비스에 있어 우리나라가 마련한 개방 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방송서비스는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를 철폐(협정 발효 3년 후)하고, 방송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인 개방에 뜻을 함께 했다. 단 외국방송 재송신, 인터넷 TV(IPTV), 주문형 비디오(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키로 했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스크린쿼터는 현쟁 규제 수준대로 동결했다.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해 두 나라가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키로 해,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미국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도록 했다.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상품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엔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두 나라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수입액 기준 3년 이내)로, 향후 실질교역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승용차,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컬러TV 등은 짧은 기간 내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자동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섬유



섬유 분야에서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린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해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농산물



두 나라는 농산물 분야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선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해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 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비수확기 7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양허기간을 설정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양 측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두 나라 관련 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제약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했다.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에도 합의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했다. 단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SPS 정례협의회 설치



위생검역(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단 이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했다.



◆기술장벽



기술장벽(TBT)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했다.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키로 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



투자자-국가 간 분쟁과 관련해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환경·안전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노동



노동 분야에서 국내 노동법 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공중의견제출제도󰡑는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 저하를 금지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실패해서는 안 될 의무 등을 포함한다.



◆환경



환경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환경 챕터 이행과 관련해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기간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위반·비위반 조치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시켰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 제소 관련 우려를 해소했다.


이밖에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하며, 협정은 두 나라의 국내절차 완료 후 60일 이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오는 6월 말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미 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 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세부 협상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경쟁·정부조달·통관 분과의 최종 협상결과는 앞서 발표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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