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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욕을 끝낼 대한민국 독도 사료집’ 강보홍, 「독도야 함께 놀자」 발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2호입력 : 2021년 07월 28일
ⓒ 의령신문
 
 
강보홍(계명대 다문화센터 정책연구원.대경대 겸임교수.의령초 56회.사진) 사회학 박사가 권택성, 이대영 씨와의 공저(共著)인 「독도야 함께 놀자」(증보판,도서출판 생각나눔,2021.6.17)를 발간했다.

 ‘일본의 야욕을 끝낼 대한민국 독도 사료집‘이란 부제가 붙은 「독도야 함께 놀자」는 제1부 역사에서 한반도의 막내 꼬마 독도, 제2부 동서양 고지도에서 신기루 같은 독도, 제3부 한.일 외교문서에서 드림랜드 독도, 제4부 국제재판소에서 희생양 독도 등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권두에 프롤로그와 권미에 에필로그 및 부록(참고도서,각주,색인) 등 580여 페이지에 달한다.

 강보홍 박사는 이 저서의 서두에서 “사회학 박사를 갖고 다문화사회 분야 에 후학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스모킹 피스톨(smoking pistol)은 뭐고, 일본에 반박논리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당돌한 젊은이들에게 더듬거렸다. 사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지식이 전부였다. 이참에 역사, 고지도, 외교문서, 그리고 각종 국제법령에서 독도 문제를 분석하기로 했다. 내가 담당자로 국제재판소에 신청서와 답변서를 낸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 책은 먼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소유, 점유권을 확인했다. 그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인정을 위한 실효적 지배로서 고유한 영토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로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자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기록한 역사서로 삼국사기(AD512년), 고려사(990), 세종실록(1454), 성종실록(1476),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숙종실록(1696),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대한민국 정부(1952) 등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의 최고 기록은 승려 꼬키(行基,668~749)가 제작한 ‘일본도’(日本島)이며, 여기에는 독도를 신라의 땅 ‘안도’(雁島)로 표기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어 에도막부(1661) 때는 독도가 무주공도(無主空島)로서 ‘송도’(松島)로 불러졌으나, 일본 내각은 을사늑약(1905)으로 독도가 울릉도가 아니라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 영토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으로 주장하는 ‘무주물 선점의 원칙’을 고수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이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면 일본은 진정성 결여로 완패 당했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 조약에는 국왕의 서명 누락과 국가 상징인 국쇄 미날인 등으로  인하여 외교권 대행 행위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여하한 결과도 불법이다‘는 관련 국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가 간에 영토분쟁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 최후수단으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중재 및 화해 시켜도 막무가내일 때는 국제사법재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에 영토의 소유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유권만 확인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토지라는 특성이 가진 역사적 근원을 따져본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의령신문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분쟁에서 이같은 우리
나라의 역사적 근원이 일본 측에 의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실효적 지배로 권원을 취득할 수 있게 예비적 청구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제9조, 부속서 제2항)에서 동해상 중간수역 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선박에 대한 추적권을 배제함에 대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명문규정화로 볼 수 있으나, 반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괄적 배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포괄적 배제를 방어할 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방위청서와 외교청서 및 교과서에 고유영토 게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영유권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지금부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제대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로서 관련 법령을 제때에 제(개).정,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준수, 외교적 묵인과 흠결없애기, 입국심사와 외교적 대응과 같은 평시행정권 제대로 이행 △평온 상태에서 법률적 혹은 비법률적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 △국민,영토, 주권이란 국가의 3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특히 영토권한을 현시적 지배 등을 강조했다. 박해헌 발행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72호입력 : 2021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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