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 의령운영센터:572-2188)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