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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위원회 심의 장소에서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공장건립을 반대하는 화정면민들. | 화정면 상일리에 신청된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공장건립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지난 5일 오후 의령읍 서동리 유진산업(주)가 신청한 화정면 상일리 502-1 등 10필지 8천279㎡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3만㎡ 이내이며,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이날 위원회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40여명이 찾아와 공장건립 반대 입장을 밝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권역별사업이 진행되며 관광객 유치계획도 추진되는 마당에 이 같은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장건립 추진 지역과 마을의 거리도 가까워 소음 냄새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