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5월 31일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함안·의령·합천) 국회의원의 4·11 총선 당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1심에서 회계책임자인 안 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본보 지난 1월 30일자 12면 보도)에 몰렸던 조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또 재판부는 4·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조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