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이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제2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전 의원은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지난 11월 28일 만들어졌지만 시행규칙이 없어 농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업 농촌에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공공적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농민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조례의 목적은 ‘농업의 개방화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전,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한다’로 되어있다. 또한 농어업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대책과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농민들에게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물론 여기서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는 분명 있을 거라 판단된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군관계자들의 의지가 화고하다면 수입개방과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보다 광범위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라며 “자료들의 수집이 완료되면 농업관련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