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총 32억원 산정
나머지는 내년 2월부터
의령군은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 이달 중 9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총 32억원이 산정되었으며 이달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23억원은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내년 1월중으로 교부받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하는 용덕면 정동리~정곡면 죽전리를 잇는 기존도로 2차로를 선형개량 및 용량 보강하는 것으로 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을 위해 지난 11월 감정평가를 거쳤다.
보상대상은 토지 309필지(사유지 202필지, 국유지 107필지)와 지장물 67건, 영농 102필지, 유연분묘 29기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나 의령군 건설도시과(☎055-570-27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