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강명석)는 21일을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오후 5시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의령읍 일대에서 비상구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의령소방서 소방공무원 70명, 의령군청 2명, 의용소방대원 50명, 클린소방위원 5명과 NGO단체(바르게살기운동) 3명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의령시장과 의령읍 일대의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의령소방서에서 자체 제작한 비상구 안전관리 리플릿 500장과 스티커 200장을 각 업소에 부착․배부하여 군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행위,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명석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중시설을 이용 시 비상구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