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2년 균등할 주민세로 개인 및 사업장할 주민세 14,074건에 1억4천204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지난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 7천7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모두 14,074건에 1억4천204만원이며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9천1백90만원, 개인사업자는 2천3백59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2천6백5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