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강명석)는 13일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내년 2월 23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08.22)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