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령ㆍ함안ㆍ합천 당내 후보경선에서 선거인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령의 A모(59)씨가 지난 달 29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경 경선시작 전날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동네 사는 B모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자신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전달해 다시 그 돈을 낙선한 후보사무실로 가져왔다고 진술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드러나 있는 정황 등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