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지난해 4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을 대폭적으로 간소화해 치매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 및 수혜자 중심의 치매 조기 치료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보건소에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치매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단 치매치료비는 관할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월부터 5월까지의 치매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중에 일괄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이 된다.
지금까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장으로 송금해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60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치매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조기검진을 받고 조기치료 및 치료비 지원혜택도 받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