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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 32만 3,180원으로

국민연금, 1월부터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마산지사 하영란 지사장은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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