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령신문 |
|
지난 3월 29일 밤 10시 50분. 의령경찰서 옆 사무실에서 A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지나가지 않고 계속됐다. 같은 차량의 소리로 직감하고 A는 창밖을 내다봤다. 대형 트랙터 1대가 의령경찰서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밤 10시 50분 늦은 시간에 부릉부릉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차량 전등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사진>
A는 사무실을 나와 트랙터로 가봤다. 트랙터 운전자 B는 낙서에서 차량을 몰고 1시간 걸려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낙서에서 모래 밀반출을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이 경찰서 안에서 직원 1명이 나왔다. 그는 차량 주위를 돌며 사진을 찍었다. 차량을 경찰서 진입로에서 이동시켜 주차 공간에 주차시키고 엔진을 끄게 하고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 직원이 들어가고 다른 직원 2명이 나왔다. 그 중 1명이 차량을 의령경찰서 앞 길 건너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했다. 이날 밤 11시 10분 돼서야 대형 트랙터의 요란한 엔진 소리는 멈췄다. 그러니까 이날 밤 의령경찰서 진입로를 가로막고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주장하는 B의 목소리를 듣는데 20분이 걸린 셈이다. B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B는 경찰서를 나섰다. B는 “잘 됐다”라며 트랙터를 몰고 다시 낙서로 돌아갔다. 다음날인 지난 3월 30일 아침부터 A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모래 밀반출 단속 업무 소관은 경찰이 아니라 의령군이다, B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낙서면은, B의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신고 내용을 민원봉사과에 이첩했다, 라고 했다. 현장은 낙서면 축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 옆 모래를 쌓아놓은 곳. 이곳 주인 C는 지난해 모래 밀반출을 적발당한 바 있다고 한다. 의령군 개발허가담당은 CCTV 분석 등을 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6일 의령경찰서 부림파출소는, B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바 있다, 모래 밀반출 단속은 의령군의 소관이라 이첩했다, 라고 했다. 이날 B는 지난 3월 29일 밤 의령경찰서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의령군과 공조를 하여 단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새벽 4시부터 해 뜨기 직전까지 모래를 25t 덤프트럭으로 밀반출하는 것을 5번 정도 목격했다, 사진 녹취까지 모래 밀반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3월 16일 의령군은 낙서면 율산리, 내제리 일대의 농지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여 이곳에 성토된 모래를 채취한 사건을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령신문 2021년 3월 25일 제564호 3면 보도> 이 모래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때 낙동강에서 준설한 것이다.
지난해 초 낙서면 율산리 농지 4필지 3천348㎡ 중 2천70㎡에서, 내제리 농지 1필지 3천233㎡ 중 660㎡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됐다. 의령군은 율산리 일대에서 지난해 1월 21일 절·성토 및 모래채취 등 불법농지전용 불법개발행위 현장을 확인했다. 또 굴착토 반입, 모래채취 등 매립 현장도 확인했다.
이어 처분사전통지, 공사중지명령, 폐기물 전량 처리 이행결과서 제출 요청 등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해 1월 30일까지 이 지역은 원상회복됐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이후 또 다시 지난해 2월 10일 이곳에서 암석 적치 등 불법 농지전용이 현장 확인되고, 지난해 2월 15일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등 불법개발행위가 현장 확인되고, 지난해 3월 20일 매립이 현장 확인되기도 했다. 내제리 일대의 경우 지난해 3월 5일 사전 잠복 단속 근무, 지난해 3월 9일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관련 사후관리업무 협조요청 공문시행, 지난해 3월 12일 불법 행위 중지 요청, 불법 채취 출입구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13일 불법 모래 채취 및 불법개발행위가 현장 확인되기도 했다. 모래를 빼내는 대신 이곳에 암석을 반입했는데 반입된 암석 중 발파석은 울산∼함양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반출됐다고 했다.
당시 의령군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모래 밀반출 단속 업무를 공조하여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후 의령군은 이러한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