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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12월15일 2차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논의간담회 모습 ⓒ 의령신문 |
| 그동안 이장단과 축산업계가 논란<의령신문 2022년 2월 10일 585호 2면 보도>을 빚었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거리를 250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의령군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거리 조정은 기존 소·젖소·말·양·염소·사슴 30두 미만(210㎡ 미만) 300미터 이내, 30두 이상(210㎡ 이상) 500미터 이내에서 250미터 이내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면적은 소(비육우)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했다. 또 다른 주요내용으로 읍·면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이 신설된다.
신설하는 제4조의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읍·면별 가축사육제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과 환경·축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읍·면 주민들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의령군의회는 제안이유로 ‘현행의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환경부 권고안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청년 축산인 육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현행의 과도한 규제’, ‘형평성 고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이바지’라고 하여 ‘현행의 과도한 규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령군의회의 솔직함과 결단, ‘형평성 고려’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이바지’는 축산업계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절충·반영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4월 15일 축산업계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령군의회에 보낸 이후 그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의령군의회 의장실에서 축산대표, 주민대표, 군청 관계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 간담회에서 조건부 조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8일 의원들의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장단은 △2년 이상 실거주 △지방도로부터 80m 이격 △면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조건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장단에서 이러한 조건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은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지정면에 가축사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이장단의 요구는 상위법에 저촉되며 지난해 상당기간 논의를 거쳤는데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싸고 논란을 빚는 것은 당초 2년 전에 의령군의회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진행하여 빚어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당시 의회에서도 일정 기간을 거쳐 조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 간담회에서 주거 밀집지역은 ‘인가간 거리 100m 이내 4가구’에서 ‘인가간 거리 50m 이내 5가구’로, 거리제한은 ‘소·젖소·말·양·염소·사슴 30두 이상은 500m 이내 30두 미만은 300m 이내’에서 ‘모두 250m 이내’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4일 개정된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구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 및 공공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 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30두 미만(210㎡ 미만)이면 300m 이내, 30두 이상(210㎡ 이상)이면 500m 이내로 제한됐다. 돼지, 개, 닭·메추리·오리는 1천m 이내로 제한됐다. 이 같은 수치는 소·말·젖소·양·염소·사슴은 200m, 닭·메추리·오리는 500m, 돼지·개는 700m 이내로 제한한 개정 전의 기준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것이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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