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취득세 가산세 부담 걱정마세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홍보물 배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25일
의령군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군민홍보에 나섰다.
홍보물은 취득원인(지목변경, 신·증축,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에 따른 신고 사례를 고려하여 제작했으며 취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구비서류 등 납세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문답형으로 만들었다.
군은 이번 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의 자진신고 기한을 놓쳐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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