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규모 있는 불법 벌목 및 산지 개발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의령신문에 제보가 들어왔다. 칠곡면 내조리 자광사 뒤쪽 산 중턱에 아카시아와 잡목들이 벌목되어 있다는 것. 제보자가 지적한 장소인 칠곡면 내조리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아카시아 등의 나무가 수 그루 벌목되어 있었다.
벌목한 산주를 찾아 확인한 결과 잡목을 정리하고 초피나무로 수종 갱신을 위해 벌목을 했다고 하였다. 허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산주는 본인 소유 산에 잡목을 제거하고 수종 갱신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월 26일 군청 산림휴양과에 확인한 결과 본인 진술을 받았고, 초피나무 식재 후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8일에도 의령신문에 불법 벌목 및 산지 개발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대의면 심지리 산8번 외 1필지(전체면적 6만 1천488㎡) 일대를 허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로 무단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의령신문 2022년 1월 6일 제583호 3면 보도> 의령군은 해당 산주에게 복구명령이행 통보를 내리고 현장을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며, 또 처벌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
|
<의령신문 2022년 1월 6일 제583호 3면 보도-대의 심지 산지 훼손 현장> ⓒ 의령신문 |
|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의령군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벌목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관련부서에 확인 후 사업을 시작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에 수종 갱신을 할 때나 개발할 때는 반드시 군청이나 산림조합에 자문을 받아 하여야 낭패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요즘 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존 산을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거나 나무를 경제수종을 바꿔 심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나무를 벌목하다가 군청에 신고가 들어가 복구명령과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에 따르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7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만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36조에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와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와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하다.
또,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 목을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그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전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