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제2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령신문 2022년 1월 20일 1면 보도> 제18조의4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제1항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 제한거리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을까.
정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다. 지난 1월 26일 의령군의회에 이번에 가결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현재 의령군의회에서 진행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 논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냐, 어떻게 다르냐, 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의령군의회 관계자는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4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자원화시설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규정한 것처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라며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18조의4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제1호에「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호에「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면도에 한한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3호에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제4호에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5호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