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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 보류

소 젖소 거리제한 250m 제한
재조정안 12월 20일 가닥 싸고
12월 28일 의원들 보류 결정

이장단, 지정면 집중 신청 우려
‘2년 이상 실거주’ 등 조건 제시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업계 2월말 의회 앞 집회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5호입력 : 2022년 02월 15일
 지난 1월 중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던 의령군의회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의령신문 2021년 12월 23일 제582호 6면 보도>이 이장단의 반발로 보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언급되지 않아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 추진 여부를 지난 1월 26일 의령군의회 관계자, 그리고 다음날인 27일에는 업계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15일 업계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령군의회에 보낸 이후 그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의령군의회 의장실에서 축산대표, 주민대표, 군청 관계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한 논의 간담회에서 조건부 조정안이 마련됐다. 주민돈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8일 의원들의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장단은 △2년 이상 실거주 △지방도로부터 80m 이격 △면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 조건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장단에서 이러한 조건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은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지정면에 가축사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이장단의 요구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당기간 논의를 거쳤는데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을 싸고 논란을 빚는 것은 당초 2년 전에 의령군의회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진행하여 빚어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당시 위회에서도 일정 기간을 거쳐 재조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업계에서는 오는 2월 21∼23일 의령군의회 앞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령군의회에서는 업계와 추가적인 논의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업계에서는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조정을 싸고 업계와 의령군의회의 충돌이라는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 간담회에서 주거 밀집지역은 ‘인가간 거리 100m 이내 4가구’에서 ‘인가간 거리 50m 이내 5가구’로, 거리제한은 ‘소·젖소·말·양·염소·사슴 30두 이상은 500m 이내 30두 미만은 300m 이내’에서 ‘모두 250m 이내’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4일 개정된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구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 및 공공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 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30두 미만(210㎡ 미만)이면 300m 이내, 30두 이상(210㎡ 이상)이면 500m 이내로 제한됐다. 돼지, 개, 닭·메추리·오리는 1천m 이내로 제한됐다. 이 같은 수치는 소·말·젖소·양·염소·사슴은 200m, 닭·메추리·오리는 500m, 돼지·개는 700m 이내로 제한한 개정 전의 기준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것이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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