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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3대 가정에 “효도장려금”

경남에서 의령과 함안이 유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5호입력 : 2022년 02월 14일
ⓒ 의령신문

 의령군은 올해부터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효도장려금은 설과 추석에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이다. 의령군은 1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서 3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주는 자치단체는 의령군과 함안군이 유일하다.
 의령군은 1월 효도장려금 신청접수를 마치고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주민행복과(055-570-2234)로 문의하면 된다.

 오태완 군수는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의령군은 지역 어르신을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해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5호입력 : 202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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