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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재임 당시 지역 농특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던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3년 4월께 당시 토요애유통 대표와 공모해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 9천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풀어줘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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